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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데이터로 AI 훈련한다는 메타…거절하기 어려운 이유

박진수 에디터 조회수  

5월 28일(현지시간) 해외 IT 매체 PC월드(PCWorld)는 메타(Meta)가 내달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AI 훈련에 페북·인스타 게시글 사용…제공 거부 가능해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메타는 오는 6월 26일부터 사용자가 메타 서비스에 공유한 정보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한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사진, 캡션과 AI 챗봇에 보낸 메시지가 포함된다. 메타는 사용자가 친구나 가족과 주고받은 비공개 메시지 내용은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작가, 영화감독, 일러스트레이터 등 저작권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이나 사진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게 꺼려질 수 있다.

메타는 사용자 의견을 존중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메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용자는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절차 살펴보니…이의 제기 페이지 찾기조차 힘들어

그런데 이의 제기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며, 사용자가 스스로 거부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페이스북 고객 센터의 이의 제기 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해당 페이지는 사용자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꼭꼭 숨어있다.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센터에 공지한 내용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right to object)’ 부분에 적용된 하이퍼링크를 찾아 클릭하는 편이 쉬울 정도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닫기 버튼 대신 이의 제기 권리 부분을 눌러야 한다 (출처 : FastCompany)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적용되는 유럽 연합(EU) 지역 사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팝업이 뜬다. 이 팝업 내용에도 같은 링크가 있지만 ‘닫기(Close)’ 버튼이 상대적으로 크게 강조돼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성격이 급한 사용자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기 전에 습관적으로 닫기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가 직접 소명, 메타 결정 따라 기각 가능성도 있어

이의 제기 양식

이의 제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자의 거주 국가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 자신의 데이터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PC월드는 소명란에 적을 만한 사유로 △메타의 보안 수준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 △AI 기술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우려 △자신의 데이터로 AI 모델을 훈련했을 때 메타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권장했다.

메타는 사용자가 제출한 이의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훈련 데이터에서 제외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리 상세하게 소명해도 메타가 결정하기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걸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의 제기 페이지에는 메타가 내용을 검토할 때 참조할 만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칸도 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게시하는 글과 사진에 저작권이나 사용권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하는 게 좋다.

메타가 이의 제기 신청을 기각할 경우, 자신의 정보가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걸 막으려면 메타 관련 서비스에서 모두 탈퇴하고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부당한 점 한두 가지 아냐, 메타 “법률 준수해” 반박

5월 30일 미국 비즈니스 매체 패스트컴퍼니(FastCompany)는 메타가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해당 공지에 모호한 표현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메타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적법한 이익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는데, 매체는 ‘적법한 이익이라는 법적 근거’가 의미하는 바를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메타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최소한 유럽 연합 내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 제공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용자가 직접 소명 내용을 작성하고 메타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 제기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고 불평했다. 이의 제기를 제출하려면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캡차(CAPTCHA)를 풀어야 하는데, 매체는 수십 번이나 캡차가 풀리지 않아 다음날 다시 시도했다고 전했다.

패스트컴퍼니는 “메타가 AI 모델 훈련에 귀하의 콘텐츠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면 절차가 훨씬 간단했을 테지만, 사용자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메타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반영해 포괄적으로 구성한 과정”이라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이병찬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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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에디터
CP-2023-0021@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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