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서 연례 개발자 회의 ‘구글 I/O 2024’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의 신규 모델을 공개했고,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도 선보였다. 전보다 더 강화된 제미나이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지메일이나 카메라, 구글 검색 등 자사 서비스 곳곳에 결합된다고 밝혔다. 이메일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화상회의를 녹화해 중요한 내용만 강조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된다.
제미나이 AI 기반 ‘사진 묻기’ 기능
구글 I/O 2024에서는 주목할 만한 신기능도 공개됐다. 바로 구글 포토에서 제공하는 ‘사진 묻기(Ask Photos)’ 기능이다. 역시나 제미나이 AI 모델을 통해 구동된다. 그동안 사용자는 구글 포토에서 특정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물을 검색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찾으려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다.
사진 묻기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듯 간단한 문장을 통해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자연어를 처리하고 사용자가 던진 말의 맥락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구글 포토에서 파리 에펠탑을 찾고 싶다면 검색에 “에펠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입력해야했다. 그런데 사진 묻기를 사용하면 “최근 방문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것”과 같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조명이나 사진의 흐릿한 정도, 배경의 왜곡 등 잘 나온 사진이 지니는 요소를 추려낸 뒤 이를 날짜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뽑아낸 공원 이미지에 적용해 최종 검색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보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질문에도 답을 내놓는다. 구글 포토에 자녀의 지난 4번의 생일 파티의 테마는 무엇이었는지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나간 생일 파티의 주된 테마를 알려주고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인공지능의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해 사진에서 질문과 관련된 것을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사진 묻기 기능으로 사용자는 이전보다 직관적으로 사진을 검색할 수 있다. 그간 해오던 수동적인 검색 과정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글은 다가오는 여름 늦게 사진 묻기 기능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구글에서는 해당 기능 출시를 알려왔다.
‘사진 묻기’ 기능 드디어 출시
9월 5일(현지시간) 제이미 아스피널(Jamie Aspinall) 구글 포토 그룹 제품 관리자는 구글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금일부터 사진 묻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 포토에서 사진, 영상, 정보를 보다 직관적인 대화형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 아스피널은 매달 약 5억 명이 구글 포토에서 검색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간단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 말고도 검색에 설명하는 문장을 입력해도 그와 관련 높은 사진과 영상을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색 결과를 날짜나 관련성별로 정렬할지 여부도 선택이 가능해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묻기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기능이다. 쿼리를 던지고 나온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되묻지 못하는 일방적인 검색과는 방식이 다르다. 질문을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단서나 세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얼마든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 사진 묻기 기능은 미국 내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사용 기회를 제공한다. 구글 랩스에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야만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다. 구글은 미국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사진 묻기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민감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기에 구글은 자사의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제이미 아스피널은 제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만,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 포토 내 데이터는 광고에 사용되지 않으며 강력한 보안 조치로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은 구글 계정에서 연결 해제된 이후에만 검토되며, 사진 묻기에서 제공한 답변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학대나 피해 해결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테크플러스 에디터 나유권
tech-pl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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