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사업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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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산 지 15일이 지났다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 기한은 15일이며 넘기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붙는다. 매매 방식별 필요서류와 취득세율 7%·4%, 60일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